"흡연 단속 당하자 주먹질"…수유역 아버지뻘 남성 폭행女 영상 확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09.27 14:08
수정 2022.09.27 14:31

한 여성이 대낮 도심에서 아버지뻘 되는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 여성은 금연구역에서 흡연 중 무단투기 단속을 나온 남성에 의해 제지를 받자 분을 참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유튜브에는 '수유역 흡연단속하시는분 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여성이 중년의 남성을 길거리에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이 여성은 남성의 하체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다 이내 주먹을 쥐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한다.


남성이 움직이지 못하게 아예 가방을 꽉 붙잡고 8차례 머리를 가격한 여성은 지나가던 시민들이 폭행을 말리자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남성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연신 폭행을 당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여성이 내리쳐 떨어뜨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최초 유튜브를 통해 공유된 뒤 SNS와 카페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의 증언에 따르면 영상 속 여성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무단투기 단속 중이던 남성에게 제지를 당했고, 시비가 붙자 이내 남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처벌 여부와 피해 남성의 부상 정도 등 당시 자세한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형법 제136조는 협의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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