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500만원 벌금형에 항소장 제출…"양형 부당"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6.15 15:41
수정 2022.06.15 15:42

검찰, 징역 1년 구형…재판부가 징역형도 아니고 벌금형 선고에 항소장 제출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양형 부당'을 적시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1심 재판과정에서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징역형도 아니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에 그치자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울러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재판부가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8월 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으며,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은 또 한 장관이 제기한 5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도 앞두고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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