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취소' 확정…조국 "너무나 가혹한 처분"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2.04.05 18:23
수정 2022.04.05 21:46

부산대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며 준수하는 것이 중요"

조국 "당락에 전혀 영향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 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대는 5일 오후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전원 졸업생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심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조씨의 허위 입학 논란이 제기된 지 2년 7개월여 만이자 부산대가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지 8개월여 만으로, 조씨는 입학 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입학생 조씨의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며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이어 "입학취소처분 결정문은 이날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했으며,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학 취소 결정으로 조씨가 취득한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사 자격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 공문을 보내면 복지부는 본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규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적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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