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용군' 이근 사망설에…외교부 "국민 피해 접수 없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2.03.15 03:00
수정 2022.03.14 23:49
입력 2022.03.15 03:00
수정 2022.03.14 23:49
앞서 경찰 고발 이뤄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외교부는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의용군 참가 의사를 밝히고 현지로 떠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의 사망설 등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외교 당국은 '간접적 방식'으로 이씨 신변 및 우크라이나 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각에선 이씨의 소셜미디어에 며칠째 업로드가 이뤄지지 않아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용군 참가차 출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으며, 이튿날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이씨의 우크라이나 입국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외교 당국은 지난 11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우크라이나와 같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에 가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행경보 4단계 국가에 무단 입국할 경우, 여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여권 반납·무효화 같은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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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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