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2심서도 "애 안낳았다"…재판부 추가검사 '거절'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11.10 17:40
수정 2021.11.10 18:33

변호인 "임신할 사정 없었다는 점 입증하겠다"…재판부 "유전자 검사만 2번"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엄마 석모(48)씨가 항소심에서도 출산사실을 거듭 부인하며 추가검사를 요구했다.


10일 오후 대구지법 별관3호 법정에서 대구고법 형사5부(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 변호인은 "출산 전 근무한 직장 동료를 통해 석씨가 임신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석씨 측은 재판부에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추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등에서 출산 여부 확인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이미 2번이나 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2번 했는지 3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거절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양형 관련 증인을 신청했다. 검사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꾸준히 지켜본 단체들이 있다"며 "양형에 참작됐으면 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석씨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증인 신청에 앞서 재판부가 항소 이유를 읽어 내려가자 깊은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석씨는 2018년 3∼4월께 자신이 낳은 딸과 둘째 딸인 김모(22)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숨진 딸의 친엄마인 줄 알았던 친언니 김씨는 지난 9월 16일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오후 3시께 열린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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