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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제보자X 녹취록 살펴보니…'기자는 지씨 이름도 몰랐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4.11 05:00 수정 2020.04.11 13:52

채널A 기자와 제보자 지씨 녹취록 전문 공개

기자는 마지막날 통화까지 지씨 이름 몰라

권경애 “나쁘고 얼빠진 기자 제보자에 농락당해”

시사평론가 유재일 씨가 채널A 기자와 제보자 지씨 사이 통화 및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유튜브 캡쳐 시사평론가 유재일 씨가 채널A 기자와 제보자 지씨 사이 통화 및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유튜브 캡쳐

유튜브 시사평론가 유재일 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채널A 이모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측 대리인이었던 지모 씨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접촉할 때까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왜 이름을 알려주지 않느냐”고 따지자 지씨는 “나를 혼내는 것이냐”며 설전을 벌였다.


채널A 기자가 지씨의 신상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는 정황은 3월 22일 녹취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처음 등장한다. 3월 22일은 채널A 기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측근’ 검사장의 녹음을 지씨에게 들려주기로 한 날이다. 당일 대화를 나누고 건물을 나가면서 기자는 “두 분(이철 전 대표와 지씨)이 그런데 어떻게 아시는 사이냐”고 물었고, 지씨는 “친구라고 말씀드렸다”고 답한다. 기자가 다시 “그러니까 언제, 아주 옛날에...”라고 말하자 지씨는 “예”라고 얼버무린다.


헤어진 다음날인 3월 23일 기자는 지씨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원 신분도 파악을 못했다는 점에서 질책을 받았다며 신분확인을 요구한다. 또한 ‘윤석열 측근’ 검사장의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씨는 끝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언쟁 끝에 통화를 종료하게 된다.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부분을 발췌한 뒤 “나쁘고 얼빠진 기자가 제보자(지씨)한테 정신 못차리고 농락 당했더군요. 녹취록만으로는 검사장급과 통화를 했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시사평론가 유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에는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내용이 블라인드 처리돼 있다. 100% 원본인지 일부 편집된 내용인지 정확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채널A 기자와 지씨가 만난 시점이 MBC가 공개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과 같다는 점 등에서 신빙성이 높다. 유씨는 “다른 원본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하라”며 자신을 보였다. 다음은 3월 23일자 두 사람의 마지막 통화 녹취록 일부를 정리한 내용이다.


기자 : 진전사항이 없다고 (위에서) 저 대박 깨졌어요. 저한테 막 무슨 새끼야 하면서 말이 안 된다는 거에요.


지씨 : 뭐가 말이 안된다는.


기자 : 취재원 이름도 모르냐 너는. 선생님 이름이 뭐냐고 저한테 그러니까.


지씨 :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이철 대표의 매개 역할을 하잖아요.


기자 :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데. 이철과 정말 관계있는 사람 맞느냐. 진전사항이 전혀 없다. 저도 답답하잖아요.


(중략)


기자 : 회사에서는 왜 취재방식이 그 따위냐 얘기를 하는 거에요. 왜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받았냐 그렇게 했어요. 위에서는 이 사람이 자기 신분도 밝히지 않고 의논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제(3월 22일) 녹취메모를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그랬잖아요.


지씨 : 저는 XXX(윤석열 측근 검사)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자님이 한번 검색해보라고 하셔서 해봤어요. 해보니까 기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기자 : 제가 말씀한 게 맞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씨 : 어제 대화할 때. 저는 검찰이 뭐 어떻게 이런 거 모르잖아요.


기자 :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꾸 특정인 얘기를 하시는데 XXX이 됐던 누가됐던 특정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왜 자꾸 XXX 그 부분 말씀하시는지가.


지씨 :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검색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봤..


기자 : 제가 XXX 검색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지씨 : 검색을 해서 같이 참석했던 O기자(채널A 다른 기자)님에게 제가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보여주니까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알았지 그 사람이 누군지.

(서로 말끊고 논쟁)


(중략)


기자 : 그런데 저한테 왜 이름은 말씀 안해주시는 거에요.


지씨 : 제가 무슨 정보가 있어서.


기자 : 아니 이철 대표랑 친하시다며. 다 아시잖아요 사실.


(중략)


지씨 : 기자님 지금 전화하시는 목적이 저한테 뭘 추궁하시려고 하는거에요?


기자 : 이름을 좀 말씀해주세요. 이름을. 제가 회사에 면목이 없잖아요. 지금 이거 다 까이게 생겼고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혼났어요.


지씨 : 안하시면 제가 의도한겁니까.


기자 :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말씀해주시면 됐잖아요. 저 너무 혼났고.


지씨 : 기자님 혼났다고 저를 지금 혼내시는거에요. 제가 혼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먼저 뭘, 저는 중간에도 계속 그만하자고 말했죠.


기자 : 끝내 말씀 못하시겠다는 거에요. 그럼 저한테는. 이정도 했으면 우리 얘기 많이했고 그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지씨 : 서로 얘기하지 마시죠 더 이상. 저도 여기서 중단할테니까요. 그만하시고 기자님 이철 대표에게 편지 그만 보내시고요. 이철 대표는 얼마나 편지를 받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기자 : 제가 뭘 공포스러워요. 거기서 겁을 줬나요. 그리고 검찰이랑 내통하고 쓴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회 돌아가는게 워낙 신라젠 기사가 많이 나가길래.


지씨 : 그 편지를 받고 징역을 14년 받은 사람이 공포를 안느꼈겠습니까.


기자 : 그럼 저한테 오픈을 하시고.


지씨 : 오픈 제가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기자 : 뭘 말씀하셨어요.


지씨 : 그런 편지 받으면 얼마나 공포스럽겠냐고 두렵겠냐고.


기자 : 공포가 아니라.


지씨 : 그리고 거기다 기자님 뭐라고 하셨어요. 얘기 안하면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 10년을 받을 수 있다, 부인이 구속될 수 있다.


기자 : 일반적인 경우는...


지씨 : 부인이 구속될 수 있다. 이건 협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 : 제가 협박을 했다고요?


지씨 : 이제 그만하시죠. 끊으시죠. 전화하지마세요. 저도 이제 전화 안받을테니까.

<통화종료>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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