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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근 검사 녹음’ 제보자X가 먼저 요청했나?…진실공방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4.06 15:46 수정 2020.04.06 15:48

권경애 "맥락상 처음부터 제보자X가 녹음 요구"

채널A 기자, 편지통해 녹음 거부의사 전달

이후 태도 바꿔 녹취록과 음성 제공 '왜'

대검, MBC 측에 자료 공식 요청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검찰 깃발(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검찰 깃발(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채널A 기자가 검찰과의 관계를 무기로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내놓으라며 압박했다는 의혹에 의문이 제기됐다. 검찰과의 관계를 입증할 목적으로 채널A 기자가 내세웠던 윤석열 측근 검사장의 녹취록이 실은 제보자들이 먼저 요구한 것이라는 정황이 나오면서다.


민변 권경애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후 맥락을 보면 제보자X는 처음 만남부터 검찰측 녹음을 원했고, 채널A 기자는 거부한다”며 “3월 13일 (제보자X)가 검사 측 입장이 담긴 녹음을 강력히 원했고 채널A 기자가 3월 10일에서 22일 사이 검사와 통화를 하지 않았나 싶다”고 추정했다.


이어 “통화녹음의 내용을 보면 채널 A기자가 제보자X와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할 선물을 얻어내기 위한 안간힘이 드러난다. 제보자X는 검찰 측 녹음을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 분명하다”며 “이 전 대표 측에서 채널A 기자가 얻고 싶은 유시민 이사장 관련 정보가 없었다면 왜 이런 녹음을 필요로 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채널A 기자는 수감 돼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2월 17일과 20일, 3월 5일과 10일에 걸쳐 총 네 차례 편지를 보낸다. 앞서 보낸 두 통의 편지에서는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신라젠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강하게 들어갈 것이며 이 전 대표의 재산을 지키기 어렵고 가족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유 이사장 등 정관계 핵심인사의 비위행위를 알려달라고 종용하는 내용도 있다.


이어 2월 25일 이 전 대표 측의 대리인인 이른바 ‘제보자X’와 채널A 기자가 접촉한다. ‘제보자X’는 ‘채널A와 검찰이 유착해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협박했다’는 보도의 제보자다. 채널A 기자가 3월 10일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는 제보자X와 접촉해 나눈 대화내용의 일부가 등장한다.


편지에서 채널A 기자는 “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이 검찰과 공식적인 '딜'을 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 플리바게닝은 불법이며, 이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대표님 지인 분께서 "검찰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느냐"고 말씀 주셨는데 공식적으로는 '어렵다'는 답변 드린다. 이걸 대번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기자는 사기꾼”이라고 했다.


또 “저는 로비스트가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검찰과 먼저 손을 잡고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며 “물론 검찰이 제게 확답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대표님 지인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검찰 측 입장 녹음은 어렵다. 저도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취재를 하는 기자다. 이런 것 때문에 대표님께서 망설이신다면 저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그런데 당초 녹음을 거부했던 채널A 기자는 다시 3월 13일 제보자X를 접촉하고, 3월 22일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측근 검사장 녹음’을 제보자X에게 들려준다. 권 변호사가 마지막 편지를 보냈던 3월 10일과 3월 22일 사이 어떤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이유다.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는 6일 “(제보자X는) 3월 13일 만남에서 채널A 기자에게 여야 의원 5명의 로비 장부 관련 자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며 “채널A 기자에게 ‘검사 네트워크가 확실하냐’며 검사와의 통화녹음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13일 채널A 기자는 제보자X에게 대검 간부와 통화한 내용이라며 한 메모를 보여줬고, 이후 22일엔 대검 간부와 통화라며 녹취를 들려줬다”며 “이 때 제보자X는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특정 검찰 간부 이름을 거론하며 답변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따라서 초점은 제보자X와 채널A 기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로 모아진다. 현재 대검은 MBC 측에 공문을 보내 제보자X와 채널A 기자 사이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포함한 자료 전체를 요구한 상황이다.


제보자X는 지난달 31일 보도된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 ‘OOO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녹취 들려주며 압박’ 기사의 제보자다. 신라젠 사태 등으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널A 기자와 접촉했다. 당시 채널A 기자가 들려준 음성을 ‘윤석열 최측근 검사’라고 주장해 ‘검언유착’ 의혹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제보자X가 과거 사기·횡령 전과가 있고 열린민주당 지지층으로 알려지면서 제보 배경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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