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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확대 독려할 땐 언제고…코로나19로 두 번 울리는 정부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04.06 12:02 수정 2020.04.06 12:26

까다로운 소상공인 지원체계…5인 이상이면 대출도 못 받아

정부가 발급하는 소상공인 증명서 ‘하늘의 별 따기’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책. ⓒ정부합동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책. ⓒ정부합동

#. 국유재산을 임차해서 매장을 운영 중인 김모씨(43)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 임대료 인하정책에 기대를 했지만 정책에서 소외돼 실망이 크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정부에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신청을 했지만 퇴짜를 맞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증명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김씨의 반려 사유는 정부가 규정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 매장 직원은 모두 6명인데 정직원은 4인 미만이다. 나머지는 4시간 파트타임이다. 이들 파트타임도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 정부가 일자리 장려를 독려하는데 동참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고용 장려 정책이 발목을 붙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대 보험에 가입한 파트타임까지 상시근로자로 규정해 소상공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정부가 발급하는 소상공인 증명서가 까다로운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낙 빡빡한 조건 때문에 실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대출이나 지원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일부 소상공인들은 지원체계에 불만이 상당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소상공인 기준은 유통업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고용) 장려 정책을 펼치며 소상공인도 파트타임 직원 등에게 4대 보험 가입을 해주는 등 동참하는 이들이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후 김씨와 같이 고용 장려에 동참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정부에서 발효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책에서도 고용 장려 정책에 동참한 소상공인들은 어느새 ‘소기업’으로 분류돼 있었다.


김씨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아르바이트 고용 또는 단시간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4대 보험을 가입을 시켜주는 소상공인은 5인 미만 요건에 걸려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용 장려 정책과 엇박자 아닌가.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 몫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정하는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 평균 연매출액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다.


평균 연매출액은 ▲숙박 및 음식점업·교육 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10억원 이하 ▲부동산업·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정보통신업 등 50억원 이하 ▲농업·광업·임업, 의료·시계·종이제품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80억원 이하 ▲식료품·의복·가구 제조업, 전기·가스 공급업 등 120억원 이하로 명시돼 있다.


김씨의 경우 평균 연매출액 조건은 충족되지만 상시근로자 수에서 불이익을 보게 된 사례다. 이로 인해 김씨는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발표한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 혜택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감액 한도가 2000만원이다. 국유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김씨 입장에서는 이것 역시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김씨는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은 정부가 마련한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조건에 모두 부합되고 있다. 그런데 파트타임을 4대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3명을 해고해야 하는가”라며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현장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은 채 평상시 기준으로 지원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김씨는 이어 “업종별 매출대비 순이익율이 상이하지만 순이익 기준(소득세납부로 판단가능)이 아닌 단순 매출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며 “고용창출에 적극적인 소상공인들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기준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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