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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입국 사실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 징역 1년6개월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0.04.03 20:42 수정 2020.04.03 20:42


중국 허난(河南)성에서 출입국 사실을 고의로 숨겨 자신과 접촉한 40여명이 격리되도록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중국 허난(河南)성에서 출입국 사실을 고의로 숨겨 자신과 접촉한 40여명이 격리되도록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중국 허난(河南)성에서 출입국 사실을 고의로 숨겨 자신과 접촉한 40여명이 격리되도록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에서 첫 발생한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확진 환자인 30대 남성 궈(郭)모씨는 이날 1심에서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처했다.


궈씨는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등을 여행한 뒤 지난 3월7일 베이징을 거쳐 허난성 정저우(鄭州)로 돌아왔다. 그는 다음날부터 지하철로 출퇴근하다 지난달 9일 발열과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3월10일 경찰이 궈씨의 출입국 정황을 포착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궈씨는 일부러 받지 않았고, 궈씨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출국 사실을 부인했다.


궈씨는 결국 해외여행 사실이 확인된 뒤 집중 격리 시설로 옮겨졌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밀접 접촉자 40여명도 격리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출입국 사실을 고의로 숨겨 전염병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며,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궈씨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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