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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 승인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04.03 19:01 수정 2020.04.03 19:01

코로나19로 항공업계 어려움 가중…속도감 있게 심사 처리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후 HDC 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후 HDC 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주)의 아시아나항공(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주)는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주)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이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결정했다.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항공업계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심사를 속도를 냈다.


심사과정에서는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 면세점 등 양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


실제로 이번 주식취득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됐다.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심사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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