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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이번 주부터 공급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0.03.29 12:00 수정 2020.03.29 09:41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사이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따른 외환 공급이 이번 주부터 실시된다.ⓒ뉴시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사이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따른 외환 공급이 이번 주부터 실시된다.ⓒ뉴시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사이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따른 외환 공급이 이번 주부터 실시된다.


한은은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첫 번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오는 31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입찰 참가 가능 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비롯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다.


총 입찰금액은 7일물 20억달러, 84일물 100억달러 등 총 120억달러다. 동일 은행당 최대응찰금액은 입찰금액의 20%이내에서 매 입찰시마다 결정된다. 최소응찰금액은 100만달러이며 최대응찰금액의 경우 7일물은 3억달러, 84일물은 15억달러다.


최저응찰금리는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와프(OIS) 금리에 0.2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오는 30일 오후 공식 발표된다.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자와의 대출거래 금리는 국내 외화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단일가격 방식 또는 복수가격 방식 중에서 매 입찰시마다 결정된다. 응찰금리는 소수 넷째 자리까지의 금리 수준으로 제시하되, 한은이 입찰 전날 공고한 최저응찰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무효 처리된다.


한은은 지난 19일 미 연준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 자금 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서로에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내주고 언제든지 상대방의 외화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화스와프를 맺은 양 국가는 계약 환율에 따라 자국 통화를 상대방의 통화와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 할 수 있게 된다. 계약 규모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는 원화를 주고 그만큼의 달러를 받아올 수 있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에도 외화자금사정 등을 감안해 추가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통화스왑 자금 공급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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