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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다’ 출전권 따낸 57%,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 보장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입력 2020.03.27 23:20 수정 2020.03.27 23:22

이미 획득한 출전권 내년 올림픽 때도 유효...IOC 위원장 밝혀

IOC 바흐 총리. ⓒ 뉴시스 IOC 바흐 총리. ⓒ 뉴시스

‘2020 도쿄올림픽’이 1년가량 연기됐지만 이미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들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한국시각) ‘AFP’ 등 보도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32개 종목별 국제연맹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개최 시기와 출전권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IOC가 지난 2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최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출전권 배분 문제가 대두됐다. 현재까지 참가자 총 1만1000여 명 중 약 57%가 출전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도쿄올림픽 연기 배경을 설명한 뒤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들은 2021년 대회에도 자동 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개인 자격으로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들의 자격이 내년까지 인정된다는 의미다.


IOC는 해당 선수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연기 결정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원 출전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대한체육회가 밝힌 내용과 같다.


대한체육회는 이미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가 올림픽 연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대한체육회는 "바흐 IOC 위원장이 지난주 국가별 올림픽위원회(NOC)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할 때 이미 출전 자격을 얻은 57%의 선수들은 올림픽 연기를 포함한 어떤 경우에서도 그대로 출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IOC는 구체적인 개최 시기를 3주 이내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 내년 봄이나 여름 두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다. NHK 등에 따르면, 개최 시기에 대해 일본 아베 총리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에서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수개월 정도의 시간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연기 기간을 2년으로 잡으면 별도의 대회처럼 돼 버릴 우려가 있다”며 2021년 개최 희망 의사를 밝혔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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