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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에 그친 국민연금…금융권 주총 이변은 없었다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03.26 16:01 수정 2020.03.26 16:01

'반대의견' 조용병 신한금융‧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무난히 연임

"금융당국에 잡혀 사는데, 주총까지 영향력 행사에 우려스러워"

민연금이 주요 금융그룹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소수 의견에 머물며 미풍에 그쳤다.(자료사진) ⓒ뉴시스 민연금이 주요 금융그룹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소수 의견에 머물며 미풍에 그쳤다.(자료사진) ⓒ뉴시스

'주주권 행사'에 나선 국민연금이 주요 금융그룹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소수 의견에 머물며 미풍에 그쳤다.


26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주총에서 연임을 확정했고, 전날 우리금융지주는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두 금융지주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조 회장과 손 회장 모두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총에서 사내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국민연금은 신한금융지주의 지분 9.3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고, 우리금융의 지분 7.71%을 가진 2대주주로서 금융권 주총에서 판을 흔들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신한금융의 경우, 재일교포 주주 지분(15%)과 우리사주(6.58%), BNP파리바(3.55%) 등 우호 지분이 25% 이상이기 때문에 조 회장의 연임건은 무난히 통과됐다.


우리금융 역시 단일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17.25%)를 비롯해 과점주주(29.7%)와 우리사주조합(6.42%) 등이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하면서 국민연금의 반대표는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일 열린 하나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주총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으나 해당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의 지분을 각각 9.94%, 11.1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와 관련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안건 대부분이 무난히 통과됐다는 것은 주주들의 가치와 부합해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잡혀 살다시피 하는데, 국민연금까지 개입하면 정부의 입김이 얼마나 더 세진다는 것인지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에 대한 시장의 우려 목소리는 주총시즌을 맞아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입맛'에 따라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부 기업의 위법 행위는 관련법을 통해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들을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기금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운용 간섭은 금지시킨 채 감독 기능만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법률·경제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9명(90.7%)이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에 관해서는 38명(88.4%)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16명(42.1%), 의결권을 외부에 위임해야 한다는 견해가 15명(39.5%) 등이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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