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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임직원 투자상품 거래 까다로워진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3.26 06:00 수정 2020.03.25 22:11

금융투자 유관 임직원, 개인거래 시 차명거래 금지·분기 별 보고해야

임직원 금융투자 관련 이행 실태 주기적 점검…'내부통제 강화' 일환

앞으로 주택금융공사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 ⓒ연합뉴스 앞으로 주택금융공사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 ⓒ연합뉴스

앞으로 주택금융공사 임직원들의 주식투자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지게 됐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유관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투자자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나섰다. 지난해 말 자체 업무지도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데 이어 그 대상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공사 측은 “주금공은 자본시장법 상 겸영금융투자업자”라면서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경우 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시 관련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는 주금공 사장 이하 임원과 유동화사업본부 산하 유동화증권 및 신탁자산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해당 부서에서 금융투자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별정직원과 채용형인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관련 임직원들은 새롭게 마련된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시 불공정행위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투자 시에는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매매거래에 나서야 한다. 또한 1인당 1계좌로 한 곳의 투자중개업자를 선택해 거래를 하는 내용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매 분기 별로 금융투자상품 잔고현황과 매매거래 명세 등을 기관에 보고하고 투자를 위한 계좌 신규개설 현황도 기관 준법지원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준법지원부서는 임직원들의 주식거래 신고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연 2차례 사장에 보고하게 된다.


만약 타인 명의로 주식투자에 나서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다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상 벌칙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인 1계좌 및 매매명세 분기별 통지 등 의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도 포함된다.


한편 주금공의 이번 내규 마련은 그동안 다소 허술한 것으로 지적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7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주금공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들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매년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주식투자 규정위반 행위가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밝혀낼 수 있는 장치나 처벌 등이 미약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기업의 내부 정보를 소상히 들여다볼 수 있고,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만큼 더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필요하다”면서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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