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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검찰의 일방적 주장"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3.20 16:56 수정 2020.03.20 21:31

조국 전 장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도 전면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오전 10시 20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관련 의혹이 제기된지 약 7개월만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조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혐의도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결정권을 행사했다"며 "그게 어떻게 직권남용죄가 되나.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타인의 행사를 방해하는 게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측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딸 장학금 관련 뇌물 의혹'을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은 "장학금 지급은 인정하지만 2015년 1학기 이후 계속 지급한 것으로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지급된 장학금을 뇌물로 끊어서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대가관계, 직무관련성 모두 부인하고 일방적인 추측성 기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기소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 양측 변호인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조 전 장관 사건에서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분리가 결정되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게 된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주장해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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