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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위, 추가경정예산 8146억 확정…"신속·체감형 지원"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3.19 18:45 수정 2020.03.19 18:48

기업은행, 신보에 출자·출연 용도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관련 인포그래픽 ⓒ금융위원회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관련 인포그래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으로 8146억7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경 예산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 4조6000억원 추가 공급을 위한 중소기업은행 출자금 4125억원과 특례보증, 유동화 회사보증, 시중은행 이차(利差)보전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022억원으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대출(연 1.5% 안팎) 규모를 기존 1조2천억원에서 5조8천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다음 달 초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시중은행의 월별 이차보전 대출 실적(대출금리 감액분)의 80%를 정부가 은행에 재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주력산업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 공급한다.


코로나19로 자금 위축 우려가 있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1조6800억원의 P-CBO도 발행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P-CBO는 다음 달 안에 1회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가 비교적 큰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과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총 7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조기 극복 될 수 있도록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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