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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 제도 일부 변경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0.03.18 15:20 수정 2020.03.18 15:23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추가 조치로 시장조성자 제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측은 시장조성 의무와 관련된 공매도 최소화를 위해 시장조성 의무내용 변경 등 한국거래소가 전날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은 시장조성자 제도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는 행위 등을 제한토록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시장 조성자 제도가 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외국에서 공매도를 금지할 때도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일별 거래실적 분석을 토대로 공매도 증가 요인을 파악, 공매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매도 금지를 악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와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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