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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종훈, 불법 촬영 인정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03.18 14:42 수정 2020.03.18 14:42

ⓒ뉴시스 ⓒ뉴시스

동료 가수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불법촬영 등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단체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구형 등 결심 절차에 들어갔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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