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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회장 총공세…한진칼, 금감원에 3자 연합 조사 요청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입력 2020.03.17 09:54 수정 2020.03.17 10:01

반도, 지분보유 목적 변경 전 경영참여 의도 공시 위반

KCG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자본시장법 위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한진칼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그동안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3자연합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


한진칼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지분공시심사팀)에 3자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측은 16일 제출된 조사요청서에 3자연합이 ▲허위공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경영권 투자 ▲임원·주요주주 규제 등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먼저 반도건설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는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는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도건설 측은 지난해 8월부터 계열사인 대호개발 등을 통해 한진칼 주식을 매집했고 같은 해 10월 8일과 12월 6일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보고했다. 이후 지난 1월 10일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했다.


한진칼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경영참여목적 변경 전인 자난해 8월과 12월 한진그룹 대주주들을 각각 만나 자신의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을 비롯한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등 회사의 임원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가목적이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또 한진칼 지분을 매입한 반도건설그룹의 계열사들의 투자 행태가 단순 투자로 보기에는 비상식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허위보고해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1월 10일을 기준으로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KCGI에 대해서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를 위반했다고 한진측은 지적했다. KCGI는 지난 6일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제출했다고 언급하며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이 지난 후인 11일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한데 7일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해 정당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전경.ⓒ한진그룹 서울시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전경.ⓒ한진그룹

KCGI가 보유한 투자목적회사(SPC)의 투자 방법도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을 투자할 수 있다. 반면 SPC의 경우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또 SPC가 최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까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포함해 총 6개의 SPC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진칼 지분 12.46%를 보유한 그레이스홀딩스만이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했을 뿐 나머지 SPC는 경영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2.42%를 보유한 엠마홀딩스의 경우 최초 한진칼 지분 취득 시점이 지난해 2월 28일로 경영권 투자 없이 지분을 보유한지 12개월이 지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KCGI가 자본시장법상 주요 주주로서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부로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주요주주’에 올라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개별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해 3월 이후 특별관계자인 엠마홀딩스나 캐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를 그레이스홀딩스의 소유 주식수로 포함해 공시했다. 한진칼은 “이에 따라 실제 주식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심각한 공시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진칼 관계자는 “반도건설과 KCGI의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켜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며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시키는 3자 주주연합의 위법 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금융감독원에 엄중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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