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경찰청, 경비업법 계도기간 12월31일까지로 연장 결정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3.11 10:00 수정 2020.03.11 09:11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 우려·혼란 최소화

ⓒ경찰청 ⓒ경찰청

경찰청은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사전 계도기간을 기존 올해 5월31일에서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계도기간 동안 주택관리업자들이 경비업 허가 등 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관계인들의 의견 또한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협업해 관계 법령 개정 등 공동주택 경비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