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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오페라단, 일단 혼란 피했지만 '잠재적 갈등' 여전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입력 2020.03.09 21:01 수정 2020.03.14 17:10

'한 지붕 두 단장?' 일단 박형식 체제로 운영

윤호근 단장은 '출근 보류' 문체부와 조율 중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 뉴시스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 © 뉴시스

초유의 '한 지붕 두 단장' 체제는 일단 보류됐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국립오페라단 측은 사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은 출근을 미룬 채 서초구 인근 장소에서 대기하며 문체부와 국립오페라단 측의 입장을 기다렸다. 아직 문체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을 강행해 내부 혼란이 빚어지면 자신에게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단장은 문체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단장은 8일 복수 매체를 통해 9일 출근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가 문체부가 윤 전 단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집행 정지한 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즉시 항고 및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윤 전 단장이 출근 카드를 꺼내 들자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전 단장이 출근을 강행한다면 국립오페라단은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립오페라단 관계자는 "직원들도 법원의 결정으로 많이 놀란 게 사실"이라면서 "보고 체계, 업무 진행 등에 대해서도 정리된 게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당황스러워했다. 윤 전 단장의 행보에 대해선 "어제까지만 해도 출근을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로선 출근을 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단장 측은 우선 명예회복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단장직 복귀가 포함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문체부 입장에서는 2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혼란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장 주도권은 윤 전 단장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전 단장이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우려했던 혼선은 아직 빚어지지 않았지만, 잠재적 갈등 가능성이 여전한 이유다.


문체부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윤 전 단장의 거취 문제 등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문체부와 윤 전 단장 사이에 원만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당장 이뤄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국립오페라단 단장은 이사회 상임이사직을 겸하는데, 이 문제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립오페라단 측은 "아직 모든 업무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보고 체계나 상임이사 등록 등의 문제는 윤 전 단장이 출근한 이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형식 단장은 국립오페라단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하던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평소와 다름없이 국립오페라단에 출근에 업무를 보고 있다.


한편, 국립오페라단은 지난해 5월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온 윤 전 단장을 해임했다. 지난해 2월 정부 합동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 국립오페라단에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에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립오페라단 이사회에는 윤 단장에 대한 해임이 지나친 처분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법조인 등이 참석한 청문회를 거쳐 해임이 결정됐다.


이에 윤 전 단장은 "심사위원들과 함께 적합한 절차로 인재를 뽑은 것"이라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윤 전 단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국립오페라단 단장에 임명했다.


윤 전 단장의 임기는 내년 2월 8일까지, 박형식 단장의 임기는 2022년 9월 30일까지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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