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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중앙지법 휴정기간, 20일까지 연장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3.03 19:34 수정 2020.03.03 19:35

"임시 휴정기간 2주 연장…신속처리 요구사건은 예외"

서울고법도 "탄력적 운용"…영상재판 등 비대면 활성화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휴정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은 이날 소속 법관들에게 "임시 휴정기간을 3월20일까지로 2주 연장한다”고 공지를 통해 알렸다.


민 원장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으로 진행해주되, 소환 간격을 넓히는 등 밀접 접촉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시작해 오는 6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임시 휴정기는 2주 연장된다. 서울가정법원도 휴정기의 마지막 날짜를 오는 6일에서 20일로 늦췄다.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연기·변경할 것을 재판부에 권고했다.


서울고법은 2주간의 추가 휴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재판부에 탄력적으로 재판을 운용해달라고 권고했다. 서울고법은 “3월20일까지 종전과 같이 긴급을 요구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은 재판을 하고, 이외 사건도 영상재판 등을 통한 비대면 재판 등을 활성화해달라”고 권고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기일이 늦춰지면 채무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휴정기를 잡지 않았다. 다만 한 기일 참가 인원이 50명을 넘지 않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한 상황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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