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김예진 출전금지, 선수 등록 규정 위반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0.02.29 09:16 수정 2020.02.29 09:16

휴학생 신분으로 일반부 경기 출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예진(의정부시청)이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1년 출전 금지’ 중징계를 받았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예진(의정부시청)이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1년 출전 금지’ 중징계를 받았다. ⓒ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예진(의정부시청)이 선수 등록 규정 위반으로 ‘1년 출전 금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에 따르면 김예진은 한국체대 휴학생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자퇴생이라고 선수 등록을 한 뒤 회장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했다.


이에 연맹은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징계를 내렸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은 대회 일반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김예진은 대회 직후인 지난해 12월 한국체대를 자퇴했으며 지난달 의정부시청에 입단했다.


한편, 김예진 측은 규정을 착각했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