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도핑 논란' 쑨양, 8년 자격정지 징계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0.02.29 00:01 수정 2020.02.29 11:30

도핑테스트 거부 논란, 사실상 선수 생활 마감

쑨양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 뉴시스 쑨양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 뉴시스

도핑 검사 회피 의혹을 받아온 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8일(한국시각) “쑨양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쑨양은 2014년 도핑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급기야 2018년 9월에는 자신의 혈액을 채취한 유리병을 깨뜨리며 도핑테스트를 거부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해 3월 CAS에 쑨양과 국제수영연맹(FINA)을 제소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쑨양은 그해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이후 WADA는 도핑 테스트 회피 논란으로 공개재판을 앞둔 쑨양에게 최대 8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CAS에 재차 요구했다.


이에 CAS는 지난해 11월 15일 스위스 몽트뢰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을 열었다. 결국 CAS는 WADA의 손을 들어줬다.


CAS는 “쑨양은 자신의 혈액 샘플을 훼손한 데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세 명의 패널은 만장일치로 쑨양이 도핑 검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도 간섭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쑨양은 사실상 선수 생활을 마치게 됐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