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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준 ‘건축비 상한액’ 2.69% 인하…“합리적 개선”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입력 2020.02.27 15:00 수정 2020.02.27 11:02

주택성능‧품질 따른 가산비 산정기준 일관성 마련 등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국토부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국토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된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수용하고, 2005년에 도입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그간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이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분야에 대해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함에 따라,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제도개선방안에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2.69% 인하(3.3㎡당 651만1000→633만6000원) ▲‘41층~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 ▲일관성 있는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며 “향후에도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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