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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스공사, 대구 본사 직원 2주간 재택…에너지 공기업 첫 사례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입력 2020.02.27 09:29 수정 2020.02.27 09:30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가 2주간 본사 전 직원에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에너지 공기업 중 첫 결정 사례다.


27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 동안 대구 본사 직원들은 비상근무조를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당초 대구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만 재택근무 대상자로 지정했으나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해당 조치를 강화했다.


24시간 전국의 천연가스 배관망을 총괄감시하고 통제해야 하는 중앙통제실 인력만 출근하고, 나머지 인력은 재택 근무를 서고 있다. 집에서 업무를 볼 시 불필요한 다중시설 이용이나 가족 모임, 여행 등을 자제하는 자가격리 철칙을 지키며 근무 중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오늘부터 최소한의 인력만 본사로 출근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재택 근무에 돌입했다"며 "추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살펴본 뒤 필요 시 1주 단위로 재택 연장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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