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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시에도 서비스 계속" 금융위, 금융회사 직원 재택근무 허용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2.26 12:00 수정 2020.02.26 13:42

금융위-금감원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업무연속성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

사업장 폐쇄 시 대체 사업장 마련…불가피한 경우엔 필수인력도 재택근무


원격접속을 통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환경 및 보안 조치 사항 ⓒ금융위원회 원격접속을 통한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환경 및 보안 조치 사항 ⓒ금융위원회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확진자가 발생하고 일부 금융회사가 폐쇄되는 등 여파가 심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비상상황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통해 금융서비스 중단 없이 업무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7일부터 금융회사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투자협회, 씨티은행 등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 회신으로 명확히 하고 여타 금융권에 대해서도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각 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게 망분리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망 분리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말한다. 현재 각 금융회사 자체 ‘비상대책’에 따라 전산센터 직원의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금융회사 등은 코로나19 관련 비상 대응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다만 금융회사의 망분리 환경에서도 예외적으로 영업점 직원 등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비조치 의견 등에 따라 은행 등 일선 금융회사와 금융공공기관들은 핵심기능 담당인력 손실 등에 대비한 대체근무자 및 일부 사업장 폐쇄에 대비한 대체사업장 확보, 재택근무 체계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필수 인력’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인력 범위의 경우 금융회사가 기존에 수립한 자체 비상대책 및 대응 절차에 따라 판단·적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또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해킹·정보유출 등의 위험은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전산실 임직원의 재택근무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 시에도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대책을 차질없이 실행,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등을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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