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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건설현장 3곳…공사재개는 발주처‧시공사 결정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입력 2020.02.26 09:44 수정 2020.02.26 09:45

공사가 한창인 한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공사가 한창인 한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심화는 건선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방역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5일 기준 경북 성주대교 확장공사 현장 1명, 22일 경기 이천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 현장 4명, 포항 해병대 공사 현장 1명 등 총 현장 3곳에서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 해당 현장은 방역작업을 수행한 후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함께 근무한 근로자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공사 재개는 발주처나 시공사에서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를 중지하고, 보건소에서 하루정도 소독에 들어가게 된다”며 “발주처나 시공사에서 판단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지만, 해당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재개가진 수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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