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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SKT 이어 KT도 임직원 재택근무 결정…LGU+는?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2.25 16:49 수정 2020.02.25 16:50

구현모 사장도 재택근무 대상 포함

LGU+는 대구·경북지역 직원만 해당

서울 광화문 KT 이스트 사옥.ⓒKT 서울 광화문 KT 이스트 사옥.ⓒKT

KT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6일까지 임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KT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날부터 내달 6일까지 전 직원에게 주말까지 재택근무를 권장한다고 공지했다.


전 임직원을 반으로 나눠 전사 2부제를 시행하는 형태다. 재택 가능한 직원의 절반을 내달 6일까지 재택근무 하도록 하고, 이후 질병 확산 여부에 따라 나머지 절반에 대한 재택근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단, 임산부와 건강취약자, 육아직원 유사증상자 등은 필수 재택근무 하도록 했다. 대구·경북 임직원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부 재택근무 하도록 했다. 재택근무 대상에는 구현모 KT 최고경영자(CEO) 내정자 사장 등 주요 직책자와 임원도 포함됐다.


앞서 전날 SK텔레콤도 내달 1일까지 전사 임직원들을 재택근무시키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업무상 사무실 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임직원도 교대 근무를 하도록 조정하고 백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 재택근무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내달 1일까지 20인 이상 참가하는 회의, 워크숍, 10인 이상 교육 등 단체행사를 자제하고 연기하기로 했다.


자사나 협력사 상주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외부 확진환자가 격리 전에 매장이나 사옥을 방문한 것으로 사후 판명된 경우, 밀접접촉자와 동일한 곳에서 근무한 인원은 재택근무 또는 별도 지정된 구역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사무기술직 등 사무실 내근업무직원은 네트워크(NW) 필수유지인원 등을 제외하고 재택근무하도록 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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