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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만 45세 이상 명예퇴직 실시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2.18 16:55 수정 2020.02.18 17:02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사업구조 악화에 따라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18일 두산중공업은 사업 및 재무 현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기술직 및 사무직을 포함한 만45세(75년생) 이상 직원들이다. 오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 간 신청을 받는다.


해당 조건에 맞는 직원은 2600여명이지만 명예퇴직 신청 접수는 희망자에 한해 진행하는 만큼 회사를 나가는 최종 인원은 미정이다.


명예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임금(월급)을 지급하며,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년간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회사측은 "최근 수년 간 세계 발전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발전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두산중공업 역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사업 환경을 타개하고자 글로벌 에너지 시장 추세에 맞춘 사업 다각화(가스터빈 국산화·풍력·수소 등), 신기술 개발, 재무구조개선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펼쳐왔으나 결국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임원 감축, 유급순환휴직, 계열사 전출, 부서 전환 배치 등 강도 높은 고정비 절감 노력을 해왔지만,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 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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