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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런 경우 처음"…당대표 직인 없는 '비례 제명' 가능?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02.18 05:00 수정 2020.02.17 21:08

바른미래, 오늘 11시 의총 열고 비례의원 제명 추진

손학규 측 "윤리위 거치지 않은 제명은 효력 없다"

법리 다툼 넘어갈까…선관위는 "판단할 권한 없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가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의 3당 합당 추인을 거부할 경우 안철수계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대표 직인이 없는 제명이라는 점에서 실현 전망은 다소 엇갈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주승용 국회부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통합추진위원장은 "3당 통합안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준되지 않으면 내일(18일) 11시께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제명 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제명이 이뤄지면, 안철수계(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들은 국민의당 입당이 가능해진다. 장정숙 의원은 대안신당, 박주현 의원은 민주평화당 입당이 예상된다. 김중로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절차상의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의 제명은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심사·의결·확정한 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손 대표 측 관계자는 "윤리위를 거치지 않은 채 의총만으로 제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비례의원 제명은 '윤리위와 의원총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책도 필요 없다"며 "의총에서의 의결은 그저 정치행위이자 압박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셀프 제명을 추진하는 비례의원들도 실제 제명이 이뤄질 것인지를 두고는 다소 엇갈렸다. 한 비례 의원은 "법률적으로 이미 검토를 마쳤다"며 "의결 즉시 무소속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비례의원은 자유한국당 이종명·조훈현 비례의원이 의총 제명만 거쳐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바른미래당도 안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신용현(왼쪽부터), 김삼화, 김수민, 이동섭, 이태규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바른미래당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신용현(왼쪽부터), 김삼화, 김수민, 이동섭, 이태규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또다른 비례의원은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승인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당대표 직인이 안 찍힌 제명 결의안인데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 사무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계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의총만으로도 제명이 가능한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당헌·당규 해석은 정당에서 한다는 취지로 답변드렸다"며 "선관위가 맞다 그르다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정당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도 의총만으로 비례의원의 제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례의원 제명이 현실화할 경우 법리 다툼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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