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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입원자 생활비 지원신청 접수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0.02.15 16:50 수정 2020.02.15 16:50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서를 17일부터 신청 받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신청자만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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