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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7·22번 환자 격리 해제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0.02.15 15:04 수정 2020.02.15 15:04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건물 외경(자료사진). ⓒ데일리안 DB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건물 외경(자료사진). ⓒ데일리안 D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2명이 15일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7번째 환자(91년생, 한국 국적)와 22번째 환자(73년생, 한국 국적)는 증상이 호전된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됐다"며 "오늘부로 격리해제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뒤 48시간이 경과하고,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진행하는 2번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 상태에서 해제된다. 퇴원 여부는 담당 의료진이 환자의 기저 질환, 후유증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들 2명이 퇴원할 경우 퇴원하는 환자는 총 9명이 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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