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단독주택, 땅, 이번엔 아파트 차례…보유세 폭탄 예고?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입력 2020.02.14 06:00 수정 2020.02.13 20:50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1%…최고 80%까지 인상

서초구 시가 34억원 아파트 보유세 1685만원 추정…작년比 50%↑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앞으로 남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이목이 쏠렸다.


정부에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만만찮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잇따라 발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46%, 서울 6.82% 상승했다.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이 53.6%로 지난해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1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세가 작년 922만4000원에서 올해 9011만3000원으로 2000만원 이상 오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표준지 공시가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표준지의 경우 전국 6.33%, 서울 7.8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국 평균 현실화율은 65.5%로 작년 대비 0.7%포인트 높아졌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꼽히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해당 토지에 대한 보유세만 계산했을 때 올해 1억8313만원을 내야한다. 지난해보다 6104만원이 오른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는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큰 폭의 보유세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께 ‘2020년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통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최고 8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 68.1%에서 올해 69.1%로 조정되면서 1.0%포인트 인상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70%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다.


이에 따라 보유세 인상 상한선 50%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1주택 보유자까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서초구의 시가 34억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9억원에서 26억9500만원으로 41.6%나 오르면서, 작년보다 50% 오른 1685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토부 측은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4% 수준으로 96%에 해당하는 대다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같은 달 29일 발표한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