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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테라 '청정 라거' 표현 제동…하이트진로 법적 대응 나선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0.02.12 18:01 수정 2020.02.12 18:01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하이트진로 '테라'의 '청정 라거' 표현을 금지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12일 하이트진로 테라 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지난해 3월 테라를 출시한 하이트진로는 호주산 청정 맥아 사용을 강조하기 위해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회사 측은 “청정한 지역에서 재배한 보리를 사용한 ‘청정 맥아’라는 표현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리얼탄산’의 문구사용은 식약처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청정 라거’라는 문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맥아만을 사용한 테라 맥주에 대해 ‘청정 라거’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당사의 입장이며, 당사 법률자문사의 법률검토 의견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정 라거’는 원료, 맛, 패키지 등 제품의 특성을 종합해 테라 맥주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고, 이러한 추상적, 주관적 표현은 여러 광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식약처가 내린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을 받고자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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