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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경기’ 삼성 최충연…징계 수위 적당한가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0.02.12 11:50 수정 2020.02.13 16:38

KBO 50경기, 삼성 구단도 100경기 자체 징계

엄격한 기준점 마련, 추후 적발 시 방출 이어질 수도

올 시즌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삼성 최충연. ⓒ 연합뉴스 올 시즌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삼성 최충연. ⓒ 연합뉴스

삼성 마운드의 미래 최충연(23)이 150경기 중징계로 인해 올 시즌을 뛸 수 없다.


KBO는 11일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 규정에 의거해 최충연에게 5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300만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삼성 구단도 곧바로 자체 징계 수위를 발표했다. 삼성은 최충연에게 100경기 출전정지 및 제재금 600만 원의 자체징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최충연은 총 15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돼 올 시즌 페넌트레이스(144경기)는 물론 내년 시즌 초반 6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발표가 나기 전까지 야구팬들 사이에서 최충연의 징계 수위는 뜨거운 화두로 통했다. 그도 그럴 것이 더 이상 선수들의 음주운전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일각에서는 방출에 해당하는 임의탈퇴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도 있었다.


그렇다면 최충연의 150경기 출전 정지 징계 수위는 적절할까.


일단 KBO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징계 수위를 구분한다. 이번 최충연처럼 단순 적발의 경우 50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가 내려지고 음주 접촉 사고 시에는 90경기와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 그리고 인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120경기 및 제재금 1000만 원 봉사활동 240시간의 철퇴가 가해진다.


일부 야구팬들이 방출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의 뒷받침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일명 윤창호법 발의)이 절실하다는데 있다. 특히 프로야구 선수는 공인과 다름없는 노출된 신분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KBO와 각 구단들도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어물쩍 넘어가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삼성 정형식과 2019년 LG 윤대영, SK 강승호의 임의탈퇴가 바로 그것이다.


SK 강승호는 음주 사고 후 구단에 알리지 않아 괘씸죄가 적용됐다. ⓒ 뉴시스 SK 강승호는 음주 사고 후 구단에 알리지 않아 괘씸죄가 적용됐다. ⓒ 뉴시스

하지만 이들과 최충연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경중을 따졌을 때 다소 차이가 있다.


정형식(혈중 알콜 농도 0.109%)과 강승호(혈중 알콜 농도 0.089%)의 경우 음주 사고를 낸 뒤 이를 숨기고 있다가 알려져 괘씸죄가 더해졌다.


LG 윤대영(혈중 알콜 농도 0.106%)은 사고를 내기 직전, LG 선수들(차우찬, 오지환, 임찬규)의 전지훈련 기간 카지노 출입으로 구단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반면, 최충연은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6%로 낮은 수준이었고, 단순 적발에 의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방출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제 막 잠재력이 폭발한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한 시즌을 오롯이 뛰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선수와 구단 모두 엄청난 타격이라는 점이다.


삼성의 이번 조치로 음주 운전 적발 시 최소 1년 출장 정지라는 엄격한 기준점이 마련됐다. 이러고도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선수가 나온다면 보다 더한 징계가 나올 게 불 보듯 빤하다. 팬들은 더 이상 프로야구판에서 음주 운전을 하는 선수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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