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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4인가구 기준 월123만원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2.08 11:47 수정 2020.02.08 11:48

중앙사고수습본부 "오는 17일부터 격리가구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14일 미만 격리 시 일할 계산해 지급…유급휴가비와 중복 지원 안돼


정부 특별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주변 도시에 고립된 우리 교민 367명을 태우고 돌아온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이송버스에 탑승한 우한 교민들이 임시 격리시설이 위치한 아산과 진천으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 특별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주변 도시에 고립된 우리 교민 367명을 태우고 돌아온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이송버스에 탑승한 우한 교민들이 임시 격리시설이 위치한 아산과 진천으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수준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14일 이상 격리 시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격리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고, 예비비 등의 관련 예산의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격리자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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