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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 추미애에 여권도 등 돌렸다…"무리한 감추기"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입력 2020.02.07 04:00 수정 2020.02.13 14:58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 해명, 전혀 안 통해

정의당도 비판 가세…"명백하게 진상 규명하라"

與 대변인 "공소장 공개,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가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파장이 계속해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공조했던 범여권까지 나서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중요한 고비마다 민주당과 손을 잡아온 정의당까지 등을 돌렸다. 정의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노무현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입법부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법무부의) 독단"이라며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 규명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앞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당초 국회에 공소장을 전달하는 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도입한 사안이었다.


범여권 세력 역시 '한 목소리'…"제 얼굴에 침 뱉지 마라"
민주당, 비판 계속되자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


'4+1' 세력에 공조했던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미 사문화된 '검사동일체' 개념을 들고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돼 있는 자료 요청 권한을 법무부 훈령을 핑계로 무시한 '법·청(法·靑) 동일체' 추미애 장관이나 도긴개긴"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 사법개혁 구호 뒤에서 검찰을 향해 칼을 들이대며 권력의 충직한 개가 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제 얼굴에 침 뱉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일갈했다.


참여연대 역시 전날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사유가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야당이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비난 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은) 검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데 공개가 되면 피의자 입장에선 인권적 측면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면서도 "(야당이)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입장이 바뀌다 보면 그때그때 들이미는 원칙이나 내용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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