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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6시간 ‘마라톤회의’…위원회 권한·사무국 설치 등 의결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입력 2020.02.05 23:23 수정 2020.02.06 04:35

5일 첫 공식 회의 개최…삼성 7개 계열사 준법경영 보고

사무국장에 심희정 변호사…금융규제분야 전문가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가운데)이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가운데)이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약 6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가지며 각 계열사들의 준법감시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위원회 권한 등을 의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차 회의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계열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했다. 또 위원회의 권한과 사무국 설치에 대한 규정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외부인사와 내부인사인 이인용 대외협력(CR)담당 사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오후 3시에 시작된 회의는 6시간 뒤인 오후 9시쯤 종료됐다. 삼성전자 등 주요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 팀장들은 준법감시위원들에게 각 사의 준법 프로그램 내용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회는 향후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검투한 후 보완·개선 점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7개 계열사의 준법 프로그램 내용과 현황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며 “개선·보완해야 할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운영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권한을 정했다. 위원회는 관계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과 내부거래에 대해 사전·사후에 통지받아 모니터링한다.


또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뤄지는 거래·조직변경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계열사와 별도로 신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장치를 통해 외부로부터 삼성 주요 계열사의 법 위반 리스크를 신고받는다는 계획이다.


최고경영진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을 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회에 직접 위험을 고지하는 권한도 갖는다. 삼성 계열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 자체 조사가 미흡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사무국 또는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준법감시위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삼성 계열사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받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후 위원회는 재차 권고·요구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 계열사의 준법지원인 등이 준법감시 업무수행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이사회에 준법지원인의 임명·해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사무국 설치에 대한 규정도 의결했다. 준법감시위의 사무국장은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인사인 심희정 변호사가 선임됐다. 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규제분야 전문가다.


사무국 직원은 삼성 계열사들의 사내 준법감시조직에서 4명을 파견받았다. 위원회는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 등 총 4명의 외부인사를 사무국 직원으로 영입한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들은 계열사 업무 겸직이 금지되고, 위원장 및 위원들의 위촉기간과 동일하게 2년의 임기를 갖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상시로 운영되는 상설기구”라며 “위원들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고 연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의견수렴 절차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토론회 개최 또는 전문가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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