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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강간치상이 어떨까" 도도맘에 무고 교사 의혹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입력 2020.02.04 13:11 수정 2020.02.04 13:15

디스패치가 강용석과 도도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 데일리안 /여성중앙 디스패치가 강용석과 도도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 데일리안 /여성중앙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가 국회의원 출신 유튜버 강용석(51)이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디스패치'는 지난 2015년 강용석과 도도맘이 나눈 대화가 담긴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이는 당시 A증권회사 고위 임원 B씨와 도도맘 사이에 벌어진 폭행사건에 대해 나눈 대화였다.


당시 도도맘과 B씨는 2015년 3월 신사동 술집에서 폭행 시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병을 내려쳐 도도맘은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강용석은 그해 11월 도도맘에게 강제 추행죄를 더해 합의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는 게 디스패치의 보도 내용이다. 실제로 도도맘은 이후 B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대화에서 강용석은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적극 권유했다.


특히 강용석은 도도맘이 이를 부담스러워하자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어"이라고 말했다.


강용석이 없는 사실을 만들었거나 부풀렸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당시 도도맘은 강용석의 조언을 대부분 따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B씨에 대해 기소 유예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검찰은 "강제 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특수 상해 혐의에 대해선 당사자간 합의를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디스패치'는 "도도맘은 무고를 범했다. 강용석은 무고를 교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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