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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외투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0.02.03 11:00 수정 2020.02.03 10:42

투자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부여로 국내투자 활성화 기대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오늘 공포…8월부터 적용 예정


외촉법 개정 전후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범위 ⓒ산업통상자원부 외촉법 개정 전후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범위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서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 의결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외촉법에서는 ▲국내 외투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제품 사업 추가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에 국방부·국정원·방사청 등 안보부처 추가 등이 담겼다.


그동안 국내 외투기업은 국제기준과 달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투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내 재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외투기업은 추가 투자시 필요 이상 자본금전입,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조정, 배당소득세 등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외투기업은 투자 결정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수혜 기대로 자본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 국내 재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이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 인센티브가 소재부품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 투자에 국한됐었다. 앞으로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에도 지원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업종은 현재 33개분야 2990개 기술이 포함됐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안보관련 부처가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안보 위해(危害) 여부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 강화 및 기술유출 방지 실효성을 높인다.


한편 산업부는 국내 외투기업들이 법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인센티브 혜택을 활용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내 외투기업 대상으로 ‘개정 외촉법 설명회’와 ‘투자상담회’를 전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등 외투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외투기업이 국내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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