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우한폐렴' 검역 강화… 발열·기침 중 증상 하나만 있어도 격리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0.01.27 10:40 수정 2020.01.28 14:59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대상… 의심환자 증상 범위도 확대

유증상자 지역 '우한'→'중국 전체'로 확대

질병관리본부는 28일부터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DB 질병관리본부는 28일부터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DB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격리 대상을 확대한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부터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도 폐렴 진단 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이는 격리 대상인 '의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 정의를 확대한 데 따른 조치다.


새로운 사례 정의에 따르면 의심환자는 ▲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자다.


입국자의 감시대상 지역도 기존 우한시 방문자에서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로 확대됐다. 또 증상은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으로 변경됐다.


당국은 조사대상 유증상자 정의도 확대했다. 새로운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다.


대상 지역과 증상이 각각 우한시 방문자에서 중국 전체 방문자로,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영상 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변경됐다.


격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28일부터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또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검역 조사를 받아야 한다. 역학조사관이 증상을 확인하고 즉시 격리할지,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할지 판단한다.


질본은 검역을 강화함에 따라 국방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검역인원 약 200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배치할 방침이다.


검역대상 오염지역도 우한시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됐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한편 국내에서 발생한 첫 번째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이 있어 현재 치료 중이며, 두 번째 확진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다. 세 번째 확진환자는 기침과 가래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