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검찰, BTS 정국 '기소유예' 처분…시민위원회 결정 존중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입력 2020.01.23 17:21 수정 2020.01.23 17:22

검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뉴시스 검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뉴시스

방탄소년단 정국이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서 벗어났다.


23일 '더팩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국에 대해 지난 17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기소 처분으로 분류된다. 이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 결과로 알려졌다.


앞서 정국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가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용산경찰서는 정국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지난달 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