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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3.4% 하락…서울 25개구 중 7곳은 역대 최저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1.24 06:00 수정 2020.01.23 21:57

지난해 12월 서울 전세가율 56.5%…2013년 4월 이후 최저치

2019년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KB부동산 2019년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KB부동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 25개 자치구 중 7곳은 아파트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아파트 매매가는 부동산 규제로 신규 공급 물량 축소로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지난해에만 전세가율이 3.4%나 하락했다.


24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6년 6월 75.1%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3년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56.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4월 56.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광진구와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율이 2013년 4월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통계작성 당시 광진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7.1%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월에는 54.8%까지 하락했다. 이어 마포구 57.4%→55.3%, 성동구 57.1%→54.2%, 동작구 59.4%→54.8%, 서초구 53.9%→51.2%, 송파구 52.9%→47.7%, 영등포구 53.9%→49.8% 등으로 2013년 4월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하락했다고 아파트 전세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상태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가율도 덩달아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해 아파트 전세가율 하락은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상태인데 매매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아파트 전세가율 하락은 실거래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위치한 ‘삼성래미안’ 전용 59㎡의 경우 지난해 1월 매매가는 8억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고, 전세가는 4억원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가격차이가 4억원 상당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아파트 매매가가 급격히 올라 9억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전세가는 1000만원 오른 4억1000만원에 거래돼 매매가와 전세가 가격 차이는 1년새 4억에서 5억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강동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 격차는 더 커졌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하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9㎡는 지난해 1월 매매가가 9억8000만원에 전세가 5억5000만원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4억3000만원 차이가 났으나,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아파트 매매가가 13억 5000만원까지 치솟아 올랐지만 전세가는 6000만원 오른 6억1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면서 전세가와 매매가 격차는 4억3000만원에서 7억4000만원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로 66.3%를 나타났으며 반면, 용산구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율이 47.3%로 서울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전세가율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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