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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투자상품 판매정지제 추진...은행권 확산 모드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입력 2020.01.23 11:38 수정 2020.01.23 16:27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감지되면 영업점 전체 판매정지

"이익만 좇지 않을 것" 소비자보호 위한 내부통제 확산

서울시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점ⓒKB국민은행 서울시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점ⓒ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투자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영업점에 대해 일정기간 판매를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이 이를 도입한 데 따라 소비자보호 강화 전략 차 내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은행권 전반에 확산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자체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영업 현장서 불완전판매로 투자 상품을 판매한 것이 발각되면 직권으로 영업점에 일정 기간 관련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부와 상품 부서 등에서 관련 제도 도입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이라며 "내규나 법령 등에서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자체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투자상품 판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선 영업점 전체가 투자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판매 정지 영업점은 1개월간 펀드, 주가연계신탁(ELT) 등의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영업점의 직원들은 투자상품 판매 절차와 상품정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미스터리 쇼핑 ‘재실시 영업점’을 선정해 3월 중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판매 정지’ 영업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까지 은행이 자체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내부적으로 판매 제한에 나섰던 사례는 없어 상당수 은행에서는 도입에 신중함을 보이면서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제도의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불편함 등이 예고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권은 최근까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비이자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잃어버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해 사실상 제재를 내리는 조치에 대해 금융당국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파트에 대해서는 금융사 자체적으로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제약이 없다"며 "(감독기관이 실시하는 미스터리쇼핑 결과와의 충돌 문제)샘플링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중삼중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가능성은 현저히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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