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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장 규제] 지나친 약가 규제에 발목잡힌 제약업계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0.01.22 06:00 수정 2020.01.21 21:19

제 값 못받는 약, 제약업체 수익 악화

환자들 약값 부담도 커져

지나친 약가 규제가 제약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자료사진) ⓒSK 지나친 약가 규제가 제약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자료사진) ⓒSK

지나친 약가 규제가 제약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단일 건강보험제도인 우리나라는 가격 통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어서 장기적 플랜을 통해 경영을 해야 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정된 건보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입장에서는 보험의약품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는 매력적인 수단이다. 특히 의약품 지출에 가장 즉각적인 변수는 약값이며, 그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상환해주는 약가를 낮추면 정부가 원하는 목표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의약품의 가치를 결정할 때 의약품을 통해 기대되는 환자의 치료 효과도 중요하지만, 의약품 개발을 위한 투자비와 연구개발비 등을 함께 고려해 약값이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신약개발을 통해 글로벌 진출 결실을 맺으려면 약을 팔아 R&D 재원을 마련,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6년 이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가의 통제를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약가인하 기조에 치우친 정책과 제도들을 시행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약제비 절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뒤 200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허가를 취득한 대부분의 의약품을 보험 적용대상으로 하던 기존 방식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한 의약품만을 선별해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 등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2007년부터 등재되는 의약품은 치료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후 급여목록에 등재시키고 기존에 등재돼 있던 2만2000여 품목의 의약품은 기등재 목록 정비 사업을 통해 급여여부를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 결과 2만2000여 품목이던 의약품은 2011년 1만5000 품목으로 줄었다.


여기에 2012년 정부가 단행한 약가 일괄인하 조치로 국내 제약사들의 수익은 1조7000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케어 영향… 건강보험 약가 재평가 '살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국산 약들이 대거 건보 등재약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까지 건강보험 등재 약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된 약 재평가를 시작, 2023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항목에 등재된 약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인 우리나라에서 약이 건강보험 항목에서 빠진다는 것은 사실상 퇴출에 가깝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약 처방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정기적으로 비싼 신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환자들의 복용량은 많지만 효과가 낮은 약은 퇴출할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와 같은 고가 의약품과 임상적으로 유용한지 불확실한 약이 재평가 대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워낙 약가를 낮게 책정하는데, 이마저도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서 빠지게 되면 기업으로선 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재인 케어를 이어가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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