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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노사 임단협, 설 전 타결 난항...‘주요 현안’ 입장차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01.21 06:00 수정 2020.01.20 17:54

노조 “임단협에서 주요 현안 함께 논의해야”

사측 “현안문제는 별개, 추후 합의점 찾아야”

지난 14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2019년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난 14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2019년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노사가 새해 ‘2019년 임금 및 단체 협상’ 교섭을 재개했지만 임금협상보다 ‘물적분할’, ‘해고자 복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사실상 설 전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38차 교섭을 갖는다. 올해 들어 노조가 새 집행부로 교체된 이후 세 번째 만남이다.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교섭이 중단된 노사는 지난 14일 36차 교섭을 시작으로 16일 37차 교섭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가 입장차를 보이는 부분은 임금인상 부분 문제보다 현안 문제에 집중돼 있다.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법인분할로 인해 나타날 문제점과 지난해 법인분할 파업과정에서 생긴 4명의 해고자 복직 등을 함께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협상만 달랑 합의하면 해고자 복직은 앞으로도 어려워진다”며 “해고자가 법인분할 파업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이번 합의에서 해고자를 포기한다면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도 조합원들의 찬성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주요 현안문제는 임단협과 별도로 시간을 갖고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인분할 문제는 경영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임금협상과는 관계가 없다”며 “임금 인상과 별개인 현안은 지금 당장 합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절차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갈등을 빚던 임금인상 문제는 사측 제시안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측이 지난달 내놓은 1차 제시안은 임금 4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격려금 약정임금 100% +150만원 등이다.


이는 앞서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다른 중공업계와 비슷한 수준이다. 삼성중공업(기본급 4만923원)과 대우조선해양(4만5315원)은 물론 같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4만4000원), 현대미포조선(4만7000원) 등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6일 발행한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에서 “우리를 제외한 모든 동종사는 이미 협상을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노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며 "노조는 기존 회사가 제시한 안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간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가는 과정을 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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