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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4차 공판…삼성 준법경영안 재판부 판단은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0.01.17 06:00 수정 2020.01.17 01:35

증인 채택 손경식 CJ 회장 불출석 영향 크지 않을 듯

변호인단 수동적 공여 입증 주력...추가 공판 여부 주목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재판이 속개되는 가운데 삼성이 발표한 준법경영 감시방안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오후 2시5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열린다.


이번 공판에는 지난달 초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손경식 CJ 회장이 불출석하게 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앞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지난해 12월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승마 지원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손 회장은 당초 증인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일본 출장과 겹치면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 측은 지난 14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의 불출석으로 변호인단의 구상과는 다소 다른 전개가 이뤄지게 됐지만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이번 재판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인이 아닌 만큼 변호인단이 수동적 공여를 입증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기업인 입장에서 정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증명하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더 큰 관심사는 삼성측이 마련한 준법경영 감시방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삼성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했는데 이 부회장의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가 관심사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수동적 공여 대응' 변론에 대해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삼성이 이달 초 발표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다. 삼성 주요 7개 계열사에서 설립하게 되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각 사별로 협약에 이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준법경영 감시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관련 서류는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경영 감시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은 삼성으로서는 최대한 재판부의 요구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공판 기일이 추가로 잡힐지 여부도 주목된다. 재판부가 충분한 변론이 이뤄졌고 추가로 살펴봐야할 사안이 없다고 판단하면 이 날 재판을 마지막 기일로 이후 결심공판과 선고공판으로 이어지게 돼 3~4월 중 최종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 부회장은 그 해 8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해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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