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오늘 결론 안날 듯…우리·하나銀 '촉각'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0.01.16 15:32 수정 2020.01.16 15:32

함영주·손태승 직접 소명 나서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진통 예상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불거지며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두고 금융감독원의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직접 나서 소명에 나선 가운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DLF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제재심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DLF를 집중 판매했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심의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 제재심에 직접 나와 변론에 나섰다. 함 회장은 오전 회의에 시작부터 참석해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까지 입장을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소명이 예정돼 있던 손 회장도 오후 2시 30분쯤 금감원에 나와 제재심에 참여했다.


금감원은 이미 두 은행을 기관 대상 중징계를 통보해둔 상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도 금융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중징계인 문책 경고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이들을 포함해 출석하는 임직원들이 많은데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이날 제재심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다음 제재심은 30일에 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엮여 있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전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손실 고객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섰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달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 6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40~80% 수준의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각 은행들이 DLF 상품 손실이 확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우리은행은 600여명, 하나은행은 400여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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