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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9억 넘는 집 있으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1.16 14:57 수정 2020.01.16 15:01

금융당국, '12·16 후속' 전세대출 관련 조치 20일부터 시행키로


ⓒ연합뉴스 ⓒ연합뉴스

다음주(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되면 대출금이 전격 회수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전세대출 세부 규제안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은 온전히 막힌다. 2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전세기간 만기까지는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하지만 전세집 이사나 전세대출 금액을 늘리는 경우는 신규대출로 간주돼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20일 기준)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할 경우에는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같은 한시적 유예조치 없이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또한 전세대출 후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 역시 회수된다.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도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전세대출금은 꼬리표가 붙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 소지가 있다"면서 "(주택 구입 시)최대한 대출 없이 자기자금으로 하라는 게 정부의 이번 규제 취지"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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